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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국은행, 10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합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9-23 19:04

환율 급등 속에 14년 만에 재개…현물환 매입수요 완화
당국 "외환시장 안정화 기여…외환보유액 감소 일시적"
국민연금 외화 단기자금 한도 30억 달러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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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왼쪽), 한국은행(오른쪽)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왼쪽), 한국은행(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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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14년 여 만에 외환스와프(FX Swap)를 재개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비상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과 올해 2022년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 지난 2008년 계약 종료 이후 14년 여만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연도 별 약 300억 달러, 일 평균 약 1억 달러 수준이다.

이번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게 된다. 한은은 이에 대해 "만기 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며, 롤오버(만기 연장)는 실시하지 않는다.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 만기보다 길어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조기청산 권한은 양측 모두 미보유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내달 계약서 체결 등 남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거래를 개시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스와프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분기별 일 평균 잔고액 기준 6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외화 단기자금은 해외투자 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현재 6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는 외화자산의 회수가 발생할 경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재투자 시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해외투자 규모가 약 3300억 달러에 달해 현재 한도로는 불필요한 외환거래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기금위는 "이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조치로 불필요한 환전비용이 절감되고, 대규모 해외자산의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위는 "국민연금은 단기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외화 단기자금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선조달 방안도 기금위에 보고됐다.

지금까지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분산 매수함으로써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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