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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GA 진입허용 반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8-17 16:12 최종수정 : 2022-08-17 18:02

차별성없는 혁신 판매채널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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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험대리점협회

자료 = 보험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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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조경민)가 온라인플랫폼 GA 진입허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는 빅테크·핀테크업계에 대한 보험판매업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빅테크, 핀테크업체)의 보험대리점 진입허용을 반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9월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관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이를 제한했으마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보험비교서비스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소비자 편의성보다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리점 업계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가입이 오히려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 업계는 "자동차보험은 소비자가 손보사 다이렉트보험과 온라인보험사에서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다"라며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시 사업비(수수료)가 부가되어 기존 CM채널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되므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자동차보험 허용 시 영세 설계사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 업계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보험대리점(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전속설계사)에게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하고 타상품 권유 등의 마중물 상품"이라며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DB 및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판매 시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플랫폼 인보험 판매 중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 업계는 "인(人)보험은 보험상품 소개, 가입의사 확인, 가입필요성 환기와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람의 생명과 사망 등을 취급하고 사후 보상을 다루는 상품"이라며 "가입필요성에 대한 환기와 충분한 설명과 이해없이 편의성만을 앞세워 비대면상의 화면 버튼 클릭 및 서명만으로 복잡한 인보험을 소비자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완전판매를 이행했다고 하기엔 예상되는 문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으로 소비자가 충분한 가입필요성 환기 및 설명없이 단순히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앞세운 온라인플랫폼의 수익사업에 내몰린다면, 계약체결 이후 소비자의 질병, 상해, 사고, 사망 등 보상관련 문제 등에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모집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라며 "역선택 등 블랙컨슈머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및 민원대행업체의 성행으로 보험시장 혼란 가중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등 플랫폼 업체 보험서비스도 TM과 사실상 차별성이 없어 기존 채널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리점 업계는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무료 DB와 수수료를 내세워 설계사 조직 200여명을 대량으로 스카우트했으며, 현재 토스인슈어런스는 사무실 임대와 지점설치를 하지 않고 미등록 지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민원신고와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며 "금융혁신기업이 온라인플랫폼 기술에 기반한 사업이 아닌, 기존 보험대리점의 설계사조직 리크루팅을 통한 골목 상권 침해에 해당되며, 전자금융업자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업계는 플랫폼 기업이 DB를 바탕으로 보험대리점에 진입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리점업계는 카카오톡 모바일 앱 사용자수가 4566만명, 네이버는 4106만명, 토스는 1386만명으로 고객DB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업계는 보험업법 제87조제2항 제5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룍을 제한하고 있다를 근거로 허용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리점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하여 45만여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에게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형 보험사에게 과다한 수수료, 시책비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리점협회와 업계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설계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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