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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 200억 규모 금융지원 실시

고원준

ggwj1373@

기사입력 : 2022-08-11 15:45

신용평가 없이 긴급자금대출 지원
기존 차주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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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리는 각 새마을금고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이 필요한 고객은 원리금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최대 12개월의 연장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까지 가능하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주민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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