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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닌데 당첨’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2-07-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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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경. /사진제공=픽사베이

세종특별자치시 전경.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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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를 당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76명에 대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기관과 입주하는 기업 등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1세대·1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해주는 제도로 마련됐다.

그러나 무리한 이전 추진 등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폐지됐다.

특공은 총 25995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회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특공 주택 25995가구 전체에 대한 특공 대상관리와 부적격자 검증 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공개한 결과 징계(문책) 3(4), 고발 1(1), 주의 34(29), 통보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사결과로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부당 관리 및 비대상자 확인서 임의 발급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로 운용 ▲특공 비대상자 확인서 부당 발급 ▲확인서를 위조한 특별공급 비대상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행복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점검체계 미비 등 부실 관리 등이다.

부적격으로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관계 파악 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별도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에 나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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