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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어피너티 풋옵션 항소심 두번째 공판…증인 채택 두고 공방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6-22 18:24

어피너티·안진 전문가 증인 일체 기각 주장
교보생명 판결 왜곡 반박…4명 중 2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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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본사 전경./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전경./사진=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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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안진회계법인 간 풋옵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 채택을 두고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경전을 펼쳤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재판 결과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두번째 공판에서는 쟁점 정리, 증거목록 확인, 양측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재판부가 검사가 신청한 증인 중 전문가 증인 일체는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자와 가격을 어피너티측이 지정했다는 취지이며 1심에서 이미 전문가의견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문가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임직원 2명은 증언할 내용과 입증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다며 1인당 증인신문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채택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이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4명 중 이화여자대학교 A 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를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 증언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인물이다. 교보생명 직원은 피평가기관으로서 회계법인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대학교 C 교수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서면 답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교보생명은 "재판부가 이날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와 안진 소속 회계사의 징계 절차 등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라며 "공소장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 방법이나 인자를 의뢰인 어피너티가 지정한대로 안진 소속 회계사가 해줬다는 것이 방점"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세번째 공판까지 계속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어피너티 변호인 측은 "이 재판에 고발인 및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개인적인 민사 분쟁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관련 사건에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받아들였다"며, "법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재판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측의 피해자 부당 개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차 공판은 7월 20일로 오전 10시20분에 열리며 증인 신문을 가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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