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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금리인상에 보험사 RBC비율 빨간불…금감원 CEO 긴급소집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4-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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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 변동 추이./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RBC비율 변동 추이./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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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 CEO를 긴급 소집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사 CEO를 소집해 RBC비율 현안을 점검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당국에서는 150% 수준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채권 투자로 수익을 낸다. 채권 평가익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면서 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RBC비율이 업계 전반 하락했다. 채권금리가 0.1%p 오를 경우 RBC비율은 최대 5%p까지 내려간다.

작년 말 보험사 평균 RBC비율은 246.2%로 전분기 대비 8.3%p 내려갔다.

중소형사들은 RBC비율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MG손보는 100% 아래로, DB생명은 157.7%, 흥국화재는 155.4%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유지했다. KDB생명 168.9%, KB생명은 186.5%, 악사손보 169.7%를 기록했다.

대형사도 RBC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졌다. 한화생명은 184.6%, KB손보는 179.4%를 한화손보는 176.9%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 CEO들은 RBC비율 등 건전성 규제 한시 완화를 요청했다.

올해 1분기 손보사 실적 선방·생보사 주춤
자료 = 에프앤가이드

자료 = 에프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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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호실적을 기록했던 생보사, 손보사들이 올해 1분기에는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는 호실적을 이어나가는 반면 생보사는 1분기에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생명 올해 1분기 순익은 37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2%, 한화생명은 44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2%, 동양생명은 전년동기보다 53.7% 감소한 493억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순익 감소폭이 높은건 작년 보다 이차익 감소폭이 큰 영향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작년 1분기 전자 특별배당이 순익에 반영되면서 1분기 순익이 1조1156억원을 기록했다. 순익은 낮지만 수익성 자체로는 삼성전자 배당을 제외했을 때보다 높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즉시연금 충당금 이슈 등도 지난해 일단락된 만큼 올해 손익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부자산 보유이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하방 경직적이라는 점에서 금리 상승으로 경상적인 이차손익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컨센서스에 부합, 한화생명은 하회,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한화생명은 변액보증준비금 전입액이 증가하겠지만 금리 상승으로 채권 교체매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채권 매각익을 통한 이익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생보사와 달리 손보사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전년동기대비 순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21.1% 감소한 3403억원, 현대해상은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1431억원, DB손보는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한 2100억원, 한화손보는 1.4% 증가한 635억원, 메리츠화재는 27.1% 증가한 1658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부터 1분기까지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격리자 수가 많아지며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지속되면서 손보사들은 1분기에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승권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운행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운행감소는 일시적인 요인이지만 오미크론 유행 추이에 따라 당분간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KDB생명 다시 매물로…산업은행 JC파트너스에 주식매매계약 결렬 통보
/ 사진 = KDB생명

/ 사진 = KDB생명

산업은행이 JC파트너스에 계약 결렬을 통보하면서 KDB생명이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동안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했떤 JC파트너스가 추가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산업은행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GP로 있는 KDB칸서스밸류PEF는 20일자로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기한인 1월 31일 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라며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인수 후 KDB생명 인수전에도 참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자 노력했지만 금융당국에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인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MG손보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정례회의 때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JC파트너스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JC파트너스 쪽에서는 IFRS17 하에서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위원회 지정이 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가 행정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을 경우 MG손보 정상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DB생명에 대해서도 재인수 추진 가능성도 나온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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