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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중소형 핀테크 피해 없도록 혁신금융 적극 운영해야”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4-12 13:46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부합 규율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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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중소형 핀테크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정은보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의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에 나서면서 지난달 기준 211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승인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중 전체 55.9%에 해당하는 118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다만 정은보 원장은 최근 금소법의 제정·시행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 핀테크 업체의 법적 불안정성 및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적극 운영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중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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