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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우려…독립성부터 확보해야"

심예린 기자

yr0403@

기사입력 : 2022-01-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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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회장 정구용)가 최근 국민연금이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한다는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배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장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약 917조의 자산규모 중 17.9%를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72개사에 이르며 NAVER·KT 등 주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기도 하다"라면서 "자국 회사 지분을 거의 보유하지 않거나 개별회사에 대해 보유 비중 제한을 두고 있는 해외 연기금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떨어지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등 6인의 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라며, "더불어 기금운용과 무관한 농어업인, 노동조합 등 각계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추천한 위원이 12인이 포함돼 있어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상장협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수책위를 설치해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재의 구조가 완성됐다"라며, "하지만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수책위는 수익률과 무관한 의사결정을 해 연금의 장기적 수익률 확보라는 목적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캐나다 공적연금은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출신 기금운용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기구(CPPIB)를 통해 의사결정 및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한다. CPPIB의 기금운용 관리팀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CPPIB 이사회에만 기금운용 관련 보고를 하고, 정부는 CPPIB로부터 분기별 보고만 받아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확보된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최근 국민연금의 행보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기금위를 민간 기금운용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탁자책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현행 수책위는 기금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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