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 수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포함한다. 1가구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계산한다.
또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년(8%)인 경우 20%를 적용한다.
오는 6월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조정된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 현행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에서 6월 양도분부터 기본세율+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으로는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지난해 귀속분부터)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법인은 2주택 이하에서 3%,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서는 6% 등 주택분 고율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와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법인 주택분 과세도 강화한다.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을 폐지한다.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또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자 공제율 인상(현행보다 10%p)과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를 70%에서 80%로 증액한다. 지난해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도 강화
법인세법도 개정된다. 지난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은 인상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추가세율 적용대상은 기존 주택과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가 추가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단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방세법은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인상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이다. 반면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를 가산한다.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된다. 단, 1가구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