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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1월 5일로 연기…트래픽 급증 등 비상상황 대비 차원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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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30 10:18 최종수정 : 2021-12-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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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1월 5일로 연기…트래픽 급증 등 비상상황 대비 차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새해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요청 등으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일을 새해 첫 주말 후인 2022년 1월 5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총 45개의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으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주요 은행과 카드사는 지난 1일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면 시행일인 첫날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으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서 개발 인력 대부분이 정상 출근하는 평일로 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전면 시행일을 1월 5일로 조정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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