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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철회해야”…거리 나온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민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11-30 20:32

인천 서구청 “2014년 허가가 완료된 사안…2017년 ‘강화된 고시’ 적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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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에게 공사 중단을 명령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30일 인천시 서구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개(대광이엔씨, 제이에스그로벌, 대방건설)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은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앞에서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받았고, 이를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승계 받았으니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그로벌, 대방건설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립 중이었으나 최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사업 승인을 내준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인천 서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무덤(파주 장릉)과 부모의 무덤(김포 장릉), 계양산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다. 이는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아파트 공사가 가리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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