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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잘못 써 낙장불입…1.6억짜리 아파트가 16억에 낙찰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10-25 12:17

“입찰표 미리 작성해야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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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 사진제공=지지옥션 갈무리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 사진제공=지지옥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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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법원 경매시장에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0배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낙찰가율 1003.50%) 값이다.

시세와 비교해도 낙찰가는 현저히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당 단지의 같은 면적은 1억64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거래된 바 있다. 눈에 띄는 호재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표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매는 현장 수기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빼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과거에는 낙찰자가 오기입으로 금액을 잘못 썼을 경우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 경매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제 방안이 사라졌다. 결국 낙찰자는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126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 12억6000만원 10배 수준이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다. 이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8699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절차가 직접 작성하는 수기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 입찰표는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집에서 작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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