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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보험사도 가계대출 고삐…삼성화재 주담대 신규취급 중단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10-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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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본사 전경./사진제공= 삼성화재

삼성화재 본사 전경./사진제공= 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화재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금융권에 퍼졌던 대출 중단이 보험사에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번달 초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삼성화재는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관리 권고치인 4.1% 관리를 위해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삼성화재 6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5조9011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8% 증가했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도 대출 중단 움직임은 지속됐다.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한도가 차면서 지난 9월부터 신규 가계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삼성생명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4.4%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었다. 삼성생명은 연말까지 가계부채 총량제를 준수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 수준으로 조정하며 관리하고 있다.

앞서 KB손보, DB손보, 동양생명 등도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KB손해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동양생명은 부동산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등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DB손보는 신용대출 신규 취급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26일 발표하는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금융권 대출 취급 동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라이나생명 매각위로금 합의…대주주 적격성 통과 과제
▲ 사진 = 라이나생명

▲ 사진 =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 임직원에 지급할 매각위로금 수준이 결정됐다. 내부 갈등은 일단락 됐으나 M&A 절차 이후 대주주 적격성 통과 등이 과제로 남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을 인수하는 처브는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에 기본급 800%인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주주변경 승인이 난 후 1년 뒤까지 근속한 직원들에게는 4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그나는 매각 전 400% 지급, 1년 뒤 200%를 지급하는 600% 수준을 제의했었다.
직원협의회에서는 위로금 지급 수준에 반발, 향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15일 임직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이에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매각위로금 지급 과정에서 고용승계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처브라이프 흡수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거치게 되면 업무 간 중복 등을 없애기 위해 희망퇴직 등을 실시한다. 라이나생명과 처브라이프 간 복지 격차도 변수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복지 수준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4항에 따르면, 보험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KDB생명은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인수를 진행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 국감장 나온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공정위·금융위 조사 촉구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위법행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위법행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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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수면위로 올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은 19일 오전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부당행위를 공정위와 금융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설계사들과 사무금융노조는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립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손해보험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변경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라며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교차판매 설계사들에 대해 강제로 기존 계약 해지를 한 후 설명없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손해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임의로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에 따르면, 기존 손해보험 판매 수수료는 100%이나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 이외에 상품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절반인 50%로 임의로 삭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은 한화생명이 특혜를 받아 수수료 삭감, 설계사 위촉계약서, 약정서 임의 변경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생명보험협회 가입, 전속상품 판매 등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세중 지부장은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법적으로 생명보험협회 가입이 되지 않지만 가입이 됐다"라며 "여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여야하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만 생명보험 상품은 한화생명 상품 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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