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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규제 없이 커지는 선불충전금 규모에 "기업 사금융 이용 우려만"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10-22 10:34

올 3월 선불충전금 규모 1조6000억원 육박
충전금 이자수익 기업 사적 유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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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거래액 기준 상위 5개사. /자료제공=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간편결제 거래액 기준 상위 5개사. /자료제공=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선불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충전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기업의 사금융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대상 선불업자 52개사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스타벅스는 선불업자에 속하지 않아 제외됐다.

선불충전금이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페이로 3211억8000만원(19%)이었고, 코나아이 2697억5700만원(16%), 하이패스카드 2462억6600만원(14.6%), 티머니 2011억1200만원(12%), 토스 1211억1800만원(7%) 순이었다.

쿠팡페이 731억4000만원(4.3%), 이베이코리아 580억6500만원(3.4%), 네이버파이낸셜 562억7800만원(3.34%), 이비카드(교통카드) 471억6400만원(2.8%), 나이스정보통신 420억4100만원(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선불업자는 총 52개사로, 이 중 26개사만 송금 기능을 가진다. 지난해 만들어진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송금이 가능한 기업은 100%, 비송금기업은 50%로 신탁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불업과 간편결제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경영지도기준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포함되지 않아 전자금융기업의 건전성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 대상 간편결제 거래금액 기준 상위 5개사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매출액 6775억1600만원 부채 1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페이 매출액 5108억5000만원 부채 1조3470억원, 11번가 매출액 4679억8700만원 부채 5430억원, 이베이코리아 매출액 2592억 5700만원 부채 9800억원, 카카오페이 매출액 2455억5600만원 부채 5720억원을 기록했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사고나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업자의 건전성이 필요하다”며 “선불충전금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금감원은 운용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이를 외부에 예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상황을 알 수가 없다. 기업이 사적 유용이나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가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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