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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인천검단 등 2차 사전청약 15일 개시…1차보다 물량 2배 이상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10-13 12:53

GTX 등 교통호재 많은 서부권, 1차보다 높은 경쟁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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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공급일정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공급일정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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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핵심 카드인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이 오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차 사전청약 대비 2배가량의 물량이 나오는데다, 기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던 남양주왕숙2·인천검단 등의 지역이 나와 1차보다 높은 관심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차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에서 남양주왕숙2(1400가구)·성남신촌(300가구)·인천검단(1200가구)·파주운정3(1200가구)·의정부우정(1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에서 성남낙생(900가구)·성남복정2(600가구)·군포대야미(1000가구)·의왕월암(800가구)·수원당수(500가구)·부천원종(400가구) 등 1만200가구 규모가 예정됐다. 1차에 나온 4333가구 대비 2배가 넘게 늘어난 규모다.

오는 15일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본격적인 청약 접수는 10월 말 열릴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나 인천 지역은 GTX-A를 비롯한 교통호재가 있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1차 사전청약보다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차 사전청약과 마찬가지로, 분양가는 주변 지역 시세를 감안해 시세의 60~80%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은 추정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안내돼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청약시에 안내되는 실제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가격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청약에 당첨됐다고 이를 잊어버리고 있을 게 아니라 꾸준히 분양가 추이를 살펴야 한다.

사전청약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진행되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 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가 병행된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시 쓰이는 신청자 거주 지역, 부양가족 수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별공급의 모든 유형에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여러 유형 중 1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이상 유형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당첨까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동일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나의 지구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다른 지구의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시행될 다른 지구의 본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른 지구 본청약 당첨시 기존에 당첨됐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이 인정되는 횟수를 6회 이상 채워야 한다. 소득 기준도 동일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40%까지 가능하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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