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약관 살펴볼 것”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10-07 20:47

불완전판매 시 소비자 권리 구제

정은보 금감원장(왼쪽)이 7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정은보 금감원장(왼쪽)이 7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관련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애매한 약관으로 보험사들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은 "2017년 법원이 고주파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도 보험사들은 애매한 약관 규정을 부지급근거로 삼고있다"며 "그 약관은 판례 이후 매우 급하게 나온 보험사들의 핑계"라고 지적했다.

정은보 원장은 절제술이 약관에 반영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부보대상이냐와 관련해선 부보대상이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절제술이 약관에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면책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당연히 소지자 권리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