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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여파 일부 보험상품 판매 서비스 중단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9-13 15:45

삼성화재 등 일부 중단…법적 검토 후 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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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카카오페이 갈무리

사진 = 카카오페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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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보험 상품 판매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플랫폼 상 보험상품 판매 중개 행위가 금소법 위반으로 해석된 영향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상품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메리츠화재 운동보험과 휴대폰 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GA인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보험해결사'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카카오톡과 자체 앱 상에서 보험 상품을 노출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원회에서 플랫폼 상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는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위반이라고 해석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자회사 GA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영향으로 카카오페이는 보험 메뉴 화면 개편도 진행했다. 보험 메뉴에 들어가면 '보험서비스 및 보험상품은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뒀다.

보험서비스 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도 개편했다.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내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도록 했으며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화면 색상을 카카오페이와 구분되도록 개선해 사용자들이 카카오페이증권이 별도로 운영하는 페이지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펀드 상품명도 공식 명칭으로 변경한 상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라며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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