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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오늘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가계부채·코로나 금융지원 논의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9-10 08:13

대환대출 플랫폼 등도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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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8.31)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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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첫 회동을 한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대환대출 플랫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NH농협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한다.

고 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지주 회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2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이어 3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기 위해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3차 연장 여부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 위원장은 추석 연휴 이전에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연장 조치의 경우 재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자상환 추가 유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전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1년반 이상 지속됨에 따라 일부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금융권과 충분히 논의하고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빅테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고 위원장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당초 출범 일정은 지키기 어렵게 된 상태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핀테크의 금리 비교 플랫폼을 연결해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음달 24일 플랫폼을 출시하고 12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빅테크 종속화 우려와 중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플랫폼)은 재검토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완전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며 “협의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더 진행할 생각이다. 처음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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