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가·지자체 재난 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8-17 10:53

유효기간 내년 1월 31일까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같은 해 9월 30일까지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국민 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인 집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시로 부모와 자녀 8명 등의 10인가구가 25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종전에는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가 최소 5매 필요했다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125만원권 한도의 선불카드 2매만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