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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발목 잡혔던 하나금융·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본허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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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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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발목 잡혔던 하나금융·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본허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진출에 발목이 잡혔던 하나금융 계열사 4곳과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광주은행 등 6곳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의결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다.

지난 1월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28개사가 본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페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는 지난 5월 예비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본허가 획득으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앞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정례회의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재개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뒤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났고, 소송 진행단계·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절차의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카카오페이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형사처벌 및 제재 이력을 중국 금융당국으로 확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5%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중국 당국과의 논의 끝에 앤트그룹에 대한 제재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받아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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