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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카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여부 필수 선택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6-17 07:46

3~8% 수준 추가 수수료 부담…차단서비스 이용 전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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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 예시. /사진=금감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 예시.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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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DCC)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가 필수 선택 항목으로 지정된다.

해외원화결제(DCC)는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난 2018년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로,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카드별로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다.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상황으로 지난해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만 회원 중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이다.

금융당국에서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하면서 카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에 대해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고객들은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신청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지난 3월부터 개인회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는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DCC)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되면서 발송하지 않고, 내년 중으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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