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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시행으로 'P2P 금융' 무엇이 달라졌나?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06-14 18:55

투자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환금·대출 계약 프로세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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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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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제정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투자자 보호'와 P2P업체의 '규제완화'를 외치며 시행된 온투법으로 투자자와 P2P업체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를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정식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P2P 금융업체 3곳이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온투법 제정 이후 금융당국은 온투업자 등록 기준 심사와 감독,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으며, 온투업자로 등록된 P2P 금융업체는 오는 8월 27일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아닌 온투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온투업자는 투자금 분리보관과 투자지표, 사업 상황 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경영공시 사항과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상품 유형별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도 앞으로 달라진 온투업 환경에 맞춰 변경된 서비스를 따라야 한다. 온투업 서비스 환경은 크게 △투자 한도 적용 △세율 변경에 따른 상환금 △대출 계약 프로세스 △온투법 적용에 따른 정보 고지 등이 변경됐다.

투자세율은 기존 27.5%에서 15.4%로 하락했으며, 투자한도도 업체별 1000만원에서 업권 내 3000만원으로 부동산은 업체별 500만원에서 업권 내 1000만원으로 변경됐다

투자자 자금 분리에서 투자자와 대출자 각각의 자금을 분리하며, 일관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감사도 자율 운영제에서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의무 운영제로 바뀌었다.

현재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을 마친 3개사 외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총 38개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8월 26일까지 ‘온투업등록심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심사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1명으로 늘려 빠듯한 일정 속 철저히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투업자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가 설립됐다. 온투협 초대 회장에는 임채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선임됐다.

온투협 관계자는 "온투업자 전환 이후 단순히 가이드라인 준수의 문제가 아닌 법규 준수의 문제로 변했다"며 "업체들 스스로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법을 지키키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투협도 각종 규정 준수와 감독당국의 지도사항에 있어 온투업체들과 소통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며 "업권 대변과 자율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온투업체들의 법령 수준에서 자체적인 업무를 안내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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