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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 제한 확대…주류 업계 "답답한 심정"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1-06-09 13:29

오는 30일부터 주류 광고 제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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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 사진 = 한국금융DB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 사진 = 한국금융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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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주류 광고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TV에서만 시간 제한을 뒀던 주류 광고 오는 30일부터 데이터방송, IPTV 등으로 제한 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다. 주류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시행령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주류 광고 준수사항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 시간제한’ 대상이 되는 방송 매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TV 방송에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도 규제가 적용된다.

같은 시간대 벽면이나 옥상에 설치된 광고 스크린에서도 동영상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또한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었다.

주류 광고 범위 제한에 이어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원칙도 확정됐다. 그동안 주류광고는 방송광고에서만 노래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된다. 아동, 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도 포함됐다.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음주자에게 10만원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강화된 주류광고 제한에 대해 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다 보니 걱정이 늘고 있다”며 “시행령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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