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이미지 확대보기토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전자문서 유통을 서비스할 수 있는 회사를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토스 사용자는 토스 앱을 통해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종이문서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감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토스에서 발급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과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토스 앱 이용자는 공공문서와 행정정보 확인과 함께 각종 증명서와 청구서, 계약서를 발급부터 조회·보관·제출까지 토스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토스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행정정보를 토스 앱으로 받아볼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토스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챙겨야 하는 모바일 전자 고지서부터 청구서, 계약서, 각종 증명서까지 수많은 종이 문서들을 토스에서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발급받고 관리할 수도 있다"며 “토스앱 하나만으로 자격증, 고지서 수신 및 납부 등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