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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금감원 3년, 공과는? (4)] 윤석헌 원장, ‘인사·현안’ 노조와 갈등 반복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4-26 00:00

부실감독 방만경영 인사적체 심각
채용비리 가담자 승진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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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금감원 3년, 공과는? (4)] 윤석헌 원장, ‘인사·현안’ 노조와 갈등 반복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 기사 싣는 순서 ]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역대 최초’ 연임 가능할까?
② ‘사후약방문’ 윤석헌, 예방 아닌 징계에 집중
③ 윤석헌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엇갈리는 평가
④ 봉합 기미없는 노조 갈등, ‘윤석헌 3년’에 오점

지난 2018년 5월 4일 결격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전(前)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윤 원장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 부활 △대법 판결이 끝난 2008년 키코사태 재검토 △DLF·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발생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으로 인한 노조와 갈등 등 뜨거운 감자인 상황이다. 이에 윤석헌 원장 3년 임기 동안의 공과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지난 2018년 5월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7일 만료된다. 윤 원장은 임기 중 인사와 각종 현안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반복한 게 사실이다. 노조와의 갈등은 윤 원장의 3년 임기 중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5일 윤석헌 원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해임을 촉구했다.

당시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헌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윤 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와 채용비리 여파로 승급제한 등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무고한 금감원 직원들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 측이 윤 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배경으로 든 ‘가짜 카이스트 졸업생’ 사건은 서강대 수학과를 졸업한 A씨가 지난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졸업학교를 카이스트 수학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건을 말한다.

노조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팀은 A씨가 졸업학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을 알고도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인재’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필기시험과 면접점수 합계가 좋지 않아 불합격이 예정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종면접이 끝난 후 채용공고에 없던 세평(世評)을 도입했고, A씨가 세평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 측은 A씨에 대해 세평도 실시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줬고, 애초 합격자 B씨에 대한 전 직장 세평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인물이 최근 팀장으로 승진한 김 모 팀장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측은 김 모 팀장이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채용비리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 직원들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승진 발표 후 부당한 인사에 대해 항의하고 있지만 윤 원장은 “자신도 속았다”는 무책임한 말만 던지고 숨고 있다며 징계처분이 종료된 직원을 계속해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은 직원들의 공분만 샀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해 시혜성 인사를 한다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원장 마음에 들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금융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채용비리로 입사한 A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석명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결과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금감원에 추가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부담을 지웠다며 금감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원장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모 팀장이 내규 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했다.

이어 “위와 같은 부조리에 대해 윤 원장이 책임지고 연임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달 들어 청와대가 윤 원장에 대한 감찰을 감사원으로 배정하자 특별감찰 청구는 취하했다.

채용비리 가담자 승진이 내규상 문제가 없었더라도 인사권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퇴직금 산정 기준을 놓고 노조와 분쟁을 겪었다. 당시 금감원 퇴직자들은 변경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퇴직자 5명은 사측을 상대로, 매년 연말에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부터 삭감됐던 평가상여금 지급률 삭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노조 측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 평가상여금 차액 1억7000여만원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노조가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선택적 복지비로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했던 의료비 지원을 없애는 대신 모든 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노조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윤 원장을 대신해 대표교섭위원에 나섰던 유 수석위원장을 고발했다.

금감원의 방만경영 역시 노조와 갈등 요인 중 하나다. 채용비리와 부실 감독, 직원 비위 등 방만경영이 문제시되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면하기 위해 42.8% 수준인 3급 직원 비율을 2023년까지 35%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1~3급 고위직 가운데 무보직자는 400여명에 달했다. 일정 나이에 승진이 안됐기 때문에 보직 없이 후배인 팀장 밑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그만큼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진행된 금감원 승진인사를 보면 1급이 8명, 2급 37명, 3급 45명으로 특히 3급은 작년보다 6명이 늘었다. 이때 채용비리 연루자들이 승진했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윤석헌 원장은 노사 화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임단협이나 노조와 간담회 도중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리는데, 조직의 수장으로 취할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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