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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개인대주제도 시행...신규 공매도 투자자 한도 3000만원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4-19 14:31

대주 참여 증권사 6개→17개, 연내 28개사로 확대
공매도 희망 개인투자자 20일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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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17개 증권사는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시행되는 신 개인대주제도를 발표했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6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이용해왔으나, 대여물량의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실제 지난해 2월 말 기준 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제공한 대주규모는 20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내달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5월 3일부터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6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에 포함된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와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 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투자 전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30분)과 모의거래(1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개인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며, 이후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한도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단계 투자자로 격상된 후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가 되면 공매도 한도 제한이 사라진다.

단 투자한도는 최대 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또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다른 전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개인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평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건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각각 자기자본의 95%와 5%로 두고,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각각 차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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