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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투자구조’ 사모펀드 금지...금융당국, 관리·감독 규제 강화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3-09 10:20 최종수정 : 2021-03-09 10:2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子펀드→母펀드 30%이상 투자시 투자자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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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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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규제 회피를 위해 사모펀드 형태만을 취하는 편법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마련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현행상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한 자펀드가 다른 모펀드에 모펀드 기준으로 10%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를 설정‧운용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 행위,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가 따른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운용사는 6개월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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