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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육성 본격화…투자촉진·지원 기관 등 강화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3-08 00:00 최종수정 : 2021-03-08 08:43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혁신 아이디어 모의시험 기회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체계적 육성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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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나선다.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 시험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촉진과 종합적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핀테크 지원기관의 기능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1차 회의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영국 금융당국(FCA)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금융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6~8월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테스트는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핀테크 기업의 기술·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해 금융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시험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매년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 거래 탐지 등 금융분야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해법을 찾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육성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은 면책하는 등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민간투자 유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재원 조성 근거도 법안에 담긴다.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한다. 금융사 등의 부당한 기술 탈취와 손해 전가 행위와 대형 플랫폼 기업 등의 타 플랫폼 입점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 공간) 지원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신용보증기금의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규모는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는 오는 2023년까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핀테크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종합 컨설팅 등 다각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의 업무는 주로 핀테크 창업지원, 샌드박스 제도안내 등에 한정돼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공적 기능 강화 등에 맞게 핀테크육성 지원법 등을 통해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인력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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