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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은성수·윤석헌, ESG 금융기반 확대 추진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3-02 00:00 최종수정 : 2021-03-02 14:00

금융위, 공시 의무화 등 ESG 경영촉진책 마련
금감원, ESG 정보 공개 확대로 책임투자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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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은성수·윤석헌, ESG 금융기반 확대 추진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이 무디스의 국가별 ESG 신용영향 점수에서 1등급을 받는 등 ESG(환경 Environment·사회 Social·지배구조 Governance)가 강조되는 시대적 분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2019년부터 ESG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지난해에는 그린뉴딜정책이 강조되면서 ESG 시대의 서막은 지금부터라는 평가다.

국내 ESG 논의는 연기금 중심의 책임투자 논의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 사항 공시 논의로 확대 중이다. ESG 관련 책임투자 논의는 지난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 됐다.

ESG 관련 사항 공시는 현재 사업보고서(의무), 거래소 지배구조보고서(자율/의무) 및 지속가능보고서(자율)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사회적 금융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금융위, 2030년까지 지속가능보고서 전 상장사로 확대

금융위는 지난 1월 14일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보고서는 현재 자율공시 사항으로 보고서 발간 법인 중 거래소 공시 법인은 증가 추세다.

금융위는 2025년까지 자율공시인 지속가능보고서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2030년까지 전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ESG채권 상장종목은 총 549개, 상장잔액은 82조6000억원이다.

최근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ESG 요소를 전사적 경영전략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사 내 ESG 지배구조 강화 △ESG 연계 리스크 모니터링 내실화 △ESG 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의 전략을 마련 중이다.

다만, 일부 금융사 및 공적 투자자를 제외한 국내 금융권의 ESG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ESG 평가체계가 갖는 내재적 한계로, ESG가 국내 기업이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의 계량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ESG 금융 생태계’를 구조화해 이를 기반으로 상호 파급영향 경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후환경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따른 ‘ESG기준 강화’는 국내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변경을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등이 기업자산 가치하락 등 리스크를 초래할 개연성도 점증해 경영전략에 다양한 ESG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ESG 금융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인프라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압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비재무적 요소 공시범위를 확대·의무화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ESG 중 특히 환경과 관련한 기후변화는 금융사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유발해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SG 요소가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해 시스템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사와 금융당국 차원의 지속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향후 ‘ESG기준 강화’가 글로벌 추세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해 정부는 물론 기업·투자자·금융사들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이 내재화돼 통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ESG 분류· 평가체계 및 통계인프라 관련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정보공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기준·해외동향·모범사례 등을 발간하고 실무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보험산업 ESG 경영 선포식에서 “디지털혁신과 ESG경영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사회에서는 ESG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제규범과 필수 경영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구는 산업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를 높여줄 것”이라며 “금융위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019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방문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면담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지난 2019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방문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면담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감원, 지속가능금융팀 신설해 관리 감독 방안 마련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2018년 7월 유엔환경계획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에릭 어셔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의 촉진을 위해 1992년 설립된 UNEP는 금융회사간 협력기구로 전 세계 220여개 금융사가 가입해 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DGB금융,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 금융사가 가입 중이다.

윤 원장은 에릭 어셔 대표와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은 그해 9월 UNEP FI의 지원기관으로 가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월 ESG 관련 대외협력을 위해 국제국 내 지속가능금융팀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금융팀은 ESG와 관련해 금융사들과 논의를 통해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구글, 현대차, KB국민은행, 유엔 산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영란은행 등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 그린금융 혁신 사례 등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에서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파리협정 등을 통해 ‘녹색금융’, 더 나아가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강조했다.

2019년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6가지 제언 중 대표적인 것은 금융 시스템의 기후리스크 평가 및 건전성 감독과정에의 통합이었다.

금융감독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민간부분의 기후·환경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황재학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해당 컨퍼런스에서 탄소배출 감축정책 도입 등에 따른 금융권 영향 추정을 위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 중 탈탄소정책 추진과 관련된 ‘이행 리스크’를 모형화한 것으로, 총 3가지 모형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탈탄소와 친환경 경제로 전환시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리스크를 정교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면서 통제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올해 중으로 개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전성 감독체계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감독체계 마련은 탈탄소와 친환경 경제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가능케 하는 등 미래 그린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더불어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의 자발적 논의기구인 녹색금융협의체(NGFS·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가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지난해 말 가입했다.

여기에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P4G 이니셔티브는 3GF(Global Green Growth Forum·글로벌녹색성장포럼)의 논의 범위를 녹색성장에서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까지 확대하고, 참여 대상도 유럽 중심 국가에서 대륙별 중견국가로 넓혀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에 공식 출범했다.

현재는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국 정부와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C4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등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제2차 P4G 정상회의 주최를 발표했는데, 당초 2020년 6월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11월로 연기된 상태다.

금감원은 P4G를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만반의 준비를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를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인 금감원은 그동안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환경 관련 기회와 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와 양성평등 등 사회이슈와 관련한 개선노력 등이 담겨진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의결권자문사는 행동강령,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금감원은 ESG 정보 공개 확대로 책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이 형성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ESG가 선택 사항이라고 하기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다”며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추가 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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