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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금소법 대응 공동안 마련 ‘총력’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1-02-08 00:00 최종수정 : 2021-02-08 01:28

실무TF 구성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련
판매규제 강화…“불완전판매 근절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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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사진: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공동의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나섰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5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하던 내부통제기준을 금소법 내용을 반영, 개정해 5인 이상 모든 G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10개 대형 GA 실무자들로 구성된 ‘금소법 대응 TF’는 법 시행보다 앞선 이달 말까지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공고화해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GA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정하고 있어 중소형 GA 등 GA들의 자체 개선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법은 6대 판매원칙,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해지권, 과징금·과태료 강화 등이 규정되어 업계에서는 보험판매 프로세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험업법보다 크게 상향(법인 700만원→7000만원, 설계사 350만원→3500만원)돼 영업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라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다.

이같은 금소법을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탓에 대리점협회는 회원사 준법감시인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안을 마련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앞서 지난해 마련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및 내부통제 절차수립 △업무규정 제정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고객정보보호 및 민원·분쟁처리 절차 마련 △영업행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근 마련하고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가 발행한 ‘완전판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할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총 6번의 금소법 대응 TF 회의가 진행됐는데, 앞선 1차, 2차 회의에서는 금소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GA업계 적용규정에 관한 내용과 회원사가 의견을 정리해 이를 당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금소법 과태료 감경 상한선을 ‘2분의 1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감경 또는 면제’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GA협회는 과도한 과태료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10만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 정책당국에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보험업법령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3차 회의부터는 금소법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이행을 위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 등 공동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공고화해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판매프로세스 정립과 보험설계사의 교육강화 등이 주된 회의 내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의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판매행위 규제 입증 근거 마련을 위해 녹취시스템도 검토했으나, 비용적인 문제로 무산됐다“며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추이를 보고 향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보험대리점협회 회원사들은 ‘GPS 보험지킴이서비스’라는 영업현장 대면녹취를 실시한 사례와 같은 선제적인 판매프로세스를 선보인 바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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