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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新 재테크 해법 (1)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 한번에!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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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3 10:09

주택청약으로 청약 조건 충족하기
청약 연계 상품으로 기초자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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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新 재테크 해법 (1)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 한번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해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미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끌족이 등장하는 등 자신의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집이 단순히 주거 목적이 아닌 가장 ‘핫’한 재테크 항목이 되면서 내 집 마련 열기가 뜨거운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 상품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 집 마련의 시작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열풍에 주택청약의 경쟁률도 치솟으면서 은행에서는 주택청약 상품은 물론 연계 수신 상품도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청약과 연계한 우대금리를 제공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내 집 마련의 기본이 되는 기초 자산을 쌓을 수 있다.

주택청약 가입과 청약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된 금융상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가입할 수 있으며, 입금하려는 금액과 계좌 총입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잔액 1,500만원까지 월 한도 50만원을 초과해 입금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금리 연 1.8%를 제공하며,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제공된다.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약 40%에 상당하는 금액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우대형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직전연도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총 납입금액 한도는 5,000만원까지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 10년 이내면 우대금리 1.5%p를 포함해 금리를 연 3.3%까지 제공한다.

‘초저금리 시대’ 新 재테크 해법 (1)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 한번에!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국가기관에서 건축한 85m² 이하의 주택을 가리키며, 민영주택은 GS건설이나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85m²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수도권은 통장 가입 후 12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부터이며, 월 납입금이 수도권은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순위가 발생한다.

위축지역은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순위가 발생한다. 다만 월 납입금을 지연 납입하거나 선납할 경우 청약 순위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고,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인정된 회차의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고객을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하기 때문에 순위 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산정 가입기간 기준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도달해야 순위가 발생한다.

서울·부산 거주자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85m² 이하는 300만원, 102m² 이하는 600만원, 135m²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다.

기타 광역시 거주자는 85m² 이하는 250만원, 102m² 이하는 400만원, 135m² 이하는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이며, 기타 시/군은 85m² 이하는 200만원, 102m² 이하는 300만원, 135m² 이하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이다.

또한 국민주택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일 경우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순위가 발생한다.

민영주택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순위가 발생한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됐었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 2개 이상 보유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은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선정하며,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를,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순위순차제는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에만 2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면적이 40m²를 초과하면 첫 번째 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이며, 두 번째 순차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해당된다. 40m² 이하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순으로 정해진다.

민영주택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를 통해서만 선정하며 청약과열지구는 가점제는 75%, 추첨제로는 25%를 선정한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역시 가점제로만 선정하며 그 외 지역은 가점제를 4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85m²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절반씩 선정하며,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를 통해 30%를 선정한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를 50% 이하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외 주택은 추첨제로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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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계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혜택 쑥쑥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한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함께 별도로 해당 적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해 기본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계 상품을 비롯해 은행들의 수신 상품들을 통해 기초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마이홈 적금’을 선보이고 있다. 기본 금리는 1.20%로, 우대금리 1.00%p를 포함해 최대 2.20%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신한 마이홈 적금’ 가입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적금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제공된다.

KB국민은행의 ‘KB내맘대로적금’은 9가지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우대조건 6가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포함돼 있다. 금리는 정액적립식은 최대 2.00%를, 자유적립식은 1.95%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36개월 기준 최고 0.60%p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에는 급여이체 실적이나 카드결제계좌가 KB국민은행의 입출금통장인 경우,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경우, 아파트관리비를 이체하는 경우, KB스타뱅킹으로 이체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장기거래인 경우, 첫 거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본인에게 의미 있는 날을 입력한 경우 등이 있다.

하나은행은 기본금리 두 배를 제공하는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 적금’을 판매 중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날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만기 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리가 두 배가 된다. 가입기간은 1년과 2년이며, 기본금리는 동일하게 1.10%다. 우대금리는 1.10%로,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금리 2.20%를 제공한다.

DGB대구은행의 ‘마이(My)적금’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금으로, DGB대구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대출상품을 보유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36개월 기준 1.05%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0.90%p다. 신규일 기준은 최대 0.60%p를, 만기일 기준은 최대 0.30%p를 제공한다.

신규일 기준 DGB대구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대출상품을 보유할 경우 0.20%p를 제공하며,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을 경우나 DGB대구은행에서 개설한 증권연계계좌 보유한 경우, 비대면 채널로 가입한 다른 예금·적금 상품을 보유한 경우 IM뱅크를 통해 신규 가입하면 각 0.10%p씩 제공한다.

‘초저금리 시대’ 新 재테크 해법 (1)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 한번에!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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