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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옛 라이브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1000만원 철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1-27 17:04

주식담보대출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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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옛 라이브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1000만원 철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옛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1000만원, 6개월 주식담보대출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은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ES저축은행 전신인 구 라이브저축은행 불법 행위 발견에 따라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에 유가증권 담보대출 6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91억1000만원, 과태료 7400만원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 대표이사에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 본부장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1년간 지점·출장소·사무소 설치 제한, 2년간 할부금융업 영위 제한,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 시 3년간 인허가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은 작년 라이브저축은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가 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라이브저축은행 전 대주주는 자기자본 210.3%인 667억9000만원을 대출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도 부당 제공했다.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에게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서류와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6600만원 이익을 부당 제공했다.

금감원 검사도 방해했다. 검사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PC 하드를 교체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 방해도 일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금융위는 이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와 경영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ES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며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 ES저축은행 경영진은 한편,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으며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인수시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우회인수 방식(모회사의 지분인수 등)의 저축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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