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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주택공급 속도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1-20 14:30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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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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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1인가구 기준 월평균 182만 원, 2인가구 기준 308만 원, 3인가구 기준 597만 원, 4인가구 기준 731만 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 5백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기준 금액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등으로 주택공급 대책 포석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하여 ‘추첨 원칙’에서 탈피하고, 이 중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하여 ①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②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③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2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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