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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업체 6곳 법정최고금리 위반 중징계…P2P 줄폐업 위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1-19 19:00 최종수정 : 2021-01-20 07:27

업계 "수수료 금리와 별개·사전 지침 일절 없어"
대부업 영위 안하는데…대부업법 적용 어불성설
중도상환 상품 사실상 모든 업체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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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업체 6곳 법정최고금리 위반 중징계…P2P 줄폐업 위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P2P업체 6곳을 법정최고금리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P2P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아무런 감독이 없었으며 갑자기 P2P금융업을 대부업법을 적용해 징계를 내리는 데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P2P업체 6곳이 법정최고금리를 넘은 이자를 받아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6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업체 6곳이 플랫폼수수료 포함해 이자 24%를 초과,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P2P업체를 대부업법 최고 금리 위반으로 판단한건 P2P금융업체가 차주에게 받는 수수료도 대출이자에 포함한다고 봐서다.

플랫폼 수수료는 P2P금융업체가 상품을 모집하고 대출자, 투자자에게 수취하는 플랫폼 이용료를 말한다. 상품 모집부터 채권회수, 대출 중개 등을 P2P금융업체가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다.

금융당국에서는 P2P금융업이 태동했을 당시 연계대부업 등록을 했고 대출이 실행될 때 플랫폼에서 대부업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 대출이 실행될 때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해 대출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된다고 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에게 대출이 실행될 때 P2P금융업이 등록한 연계대부업을 통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플랫폼도 동시에 움직이므로 당연히 대부업법을 적용하는게 맞다"라며 "플랫폼 수수료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차주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키는건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이자와 별개라고 한데다가 온투업 시행 이후에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혀 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사가 나오는 초반에 P2P업체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이자와 별개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설사 기조나 감독지침이 바뀌었더라도 사전에 내용을 통지해줘야 징계 명분이 생기는건데 사전에 일정 말이 없다가 갑자기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이미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2월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권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 상으로만 되어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유권해석이 내려졌더라도 시정 조치를 내린 뒤 다음에 적발됐을 때 징계를 내리는것이 법적 절차상 맞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절차상으로도 시정 조치를 먼저 내린 뒤 그 다음부터 징계 절차가 들어가는게 맞다"라며 "시정 조치 절차 없이 중징계부터 내리는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부업과 P2P금융업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발의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있음에도 대부업법을 적용해 징계를 내리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10% 금리 가량으로 조달해 24%를 받고 이자 전부를 대부업법이 수취하므로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하면 벌을 받는게 맞다"라며 "P2P금융업은 업체가 이자 전부를 수취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이자를 가져가고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모을 때도 대부업처럼 조달금리가 발생하지 않아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법정최고금리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모두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차주에게 돌려주려면 투자자 투자 비율을 따져 투자자가 가진 이자수익을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이자수익을 모두 대부업이 갖지만 P2P업체는 이자수익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며 "업체가 차주에게 초과 이상 돌려주려면 투자자들도 함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걸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미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돌려준 업체까지 중징계를 받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수수료를 포함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는 지적을 받아 차주에게 돌려준 업체까지 중징계를 부과했다"라며 "이미 돌려준 업체까지 다시 중징계를 내린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중도상환 상품이 최고금리 위반으로 문제가 된 만큼 모든 업체가 중징계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대출기간보다 빠르게 원금을 갚으면서 기간을 따져서 환산했을 때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된 사례"라며 "이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업체 모두가 중징계를 받아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살아남는 업체는 검사를 나가지 않은 업체인데 검사 받은 업체만 중징계를 받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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