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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위] 내달 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 추진방안 발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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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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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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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한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였으나 올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 재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권‧산업계 대상 릴레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기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나간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해 자본·유동성·영업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LCR규제 한시적 완화와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말, 6월 말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건전성 및 실물경제 지원 여력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한부 조치의 연장·보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 추진시 이해관계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고 및 적응 기간을 둘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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