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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조인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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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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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도입한다. 업권 내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던 건전성 규제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온라인으로 ‘2020년 상호금융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높아져 건전성 리스크가 커졌다고 봤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7년 1.16%,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39%, 1.58%, 2.08%, 2.42%로 상승했다.

특히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면서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같은 물건에 같은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다.

올해 9월 상호금융 지방 조합의 부동산 관련 업종 공동대출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8%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2%에서 올해 9월 말 2.97%로 뛰었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상호금융업권이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합 차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투자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간,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이 해소방안도 도입한다.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가 있어 불공정경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거액여신과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다. 업종별 여신한도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적용한다. 상호금융기관은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관별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의 규제 차이도 줄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수협, 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 100% 의무예치하고 있다. 신협의 경우 결산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 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상호금융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으로 신협을 규정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 보호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융 소비자보호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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