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주택자 종부세 폭탄 논란…‘세수부족’ 우려에 양도세 완화 논의도 난맥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1-24 23:14

부동산 전문가들부터 국회 기재위까지 “양도세 완화, 주택 공급에 도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주택자 종부세 폭탄 논란…‘세수부족’ 우려에 양도세 완화 논의도 난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세청이 올해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전년보다 늘어난 납부범위와 금액으로 인해 고가 1주택 보유자·다주택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과중한 종부세 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 등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여파로 9월 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800조 원 선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기재위까지 '양도세 완화'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세율표 / 자료=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 세율표 / 자료=국세청



◇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 지적에 여당 “이미 대책 있다”

종부세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야당은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 증가를 놓고 날선 반응을 쏟아넀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장기보유자 고령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이미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주택자들의 재산세 완화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견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희망고문’만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재산세 완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세수부족’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4차례에 달하는 긴급 추경이 집행되며 지출은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699조 원)보다 100조 원 넘게 급증하며 800조3000억 원까지 커졌다.

◇ 부동산 전문가들부터 국회 기재위까지 “양도세 완화, 주택 공급에 도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매매 수요가 전혀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한다면 어떤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일시적인 조세규제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공급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매물을 내놓겠나”라고 반문하며, “적어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면 양도세 완화만이라도 철회하는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양도세 완화가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이미 내린 상태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낮춰 주택 공급량을 늘려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한편,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의 소재지나 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주택수 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경준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조정대상지역 주택수요를 유인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