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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11월 5일 속개하기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0-29 23:21

신한·대신만 심의, KB는 못해…CEO 중징계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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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대상으로 열린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10시20분께 이날 열린 제24차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2곳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나머지 KB증권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하지 못하고 이날 회의는 일단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판매사 대상 첫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금감원 여의도 본원에서 8시간가량 진행됐다. 방식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검사 의견과 소명을 밝히는 식의 대심제였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3곳 증권사의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임직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자가 많은데다 소명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날 제재심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높았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게 여부는 향후 추가 회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제재심에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였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등이 출석했다.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의 경우 이날 제재심에는 불출석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제재수위가 결론난 만큼 증권사 CEO 제재심 역시 비슷한 수준의 형평성이 부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3~5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제재 확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서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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