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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시작…증권사 CEO 출석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0-29 16:07

29일 신한 시작, 대신·KB순…중징계 여부 촉각
제재대상 많아 장시간 불가피…추가 개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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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 관련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시작됐다.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전통보된 중징계가 확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 대상의 제재심을 개최했다.

제재심 순서는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순서대로 신한금융투자가 첫번째였다. 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오후 늦게까지 제재심이 진행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검사 의견과 소명을 밝히는 식의 대심제로 진행된다.

중징계 사전 통보 대상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CEO였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재심에 맞춰 오후 1시30분 즈음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제재심에 직접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본원 11층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이어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각각 이날 오후 5시, 7시께 진행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권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시작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일하게 현직 CEO가 제재 대상자에 오른 KB증권의 경우 결과에 따라 격랑에 휩싸일 수 있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아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면 내주 추가 제재심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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