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스카이라이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이들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이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은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할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에게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토록 했다.
5G 도매대가와 관련해 현재 KT가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도록 했다.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KT 5G 세이브, 5G 심플)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 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 개통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초 이통사에서 발생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를 KT 내부정책으로 반영하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