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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DSR 높고 상가 공실 증가…불안시 조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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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8 14:09

“2금융권 연체율 상승…선제적 충당금 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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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DSR 높고 상가 공실 증가…불안시 조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비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고 최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을 논의했다.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한 결과 증가율이 둔화 추세고 고소득·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다만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이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도 살펴봤다. 지난 8월 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152조7000억원) 대비 16.8%(25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금조달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차가 있고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고 발행금액이 전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이달 중 3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는 발행금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돼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 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춰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마치고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8월 마련된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방안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대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한다. 금융당국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데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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