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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주택 반값 재산세, 집행정지결정 신청 검토”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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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3 10:27

서초구, 오늘(23일)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재산세 자치구 몫 50% 경감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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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주택 반값 재산세, 집행정지결정 신청 검토”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 서초구가 오늘(23일)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행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저가 주택에 소유자에 비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조세역진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날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장이 자치구에 재의를 지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초구의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적인 상황으로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하여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계층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의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와 합의를 기다렸으나 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해 공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측은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다렸으나,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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