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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2030 재테크 열풍…맞춤형 상품 챙기기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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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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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2030 재테크 열풍…맞춤형 상품 챙기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열렸다. 2030 세대들이 자신들의 안정적인 미래 생활을 계획하며,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특화된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동학개미나 주린이(주식+어린이)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단기적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나가는 이들도 증가했다.

Youth 고객 위한 특화 통장

신한은행의 ‘Hey Young 머니박스’는 20대 전용상품으로, 예비자금의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하루만 맡겨도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이자율은 연 0.10%로, 우대이자율은 예금주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동안에 연 0.50%p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KB마이핏통장’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8세 이하 고객을 대상한 상품으로, 연 1.5% 비상금 이율과 출금·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통장 하나로 기본비·생활비·비상금 등 목적별 자금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머니쪼개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은행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만 30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YOUTH고객 전용통장이다. 기본금리는 연 0.1%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통장’은 급여실적 하나로 수수료우대 혜택과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을 위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급통장이다. 매일의 최종잔액 중 100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 1.4%p를 추가 제공한다.

우리은행 ‘스무살우리 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대학생 특화 전용 입출식 상품이다. 기본금리 0.1%를 제공하며, 다양한 제휴처 발굴을 통한 대학생이 선호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렌드] 2030 재테크 열풍…맞춤형 상품 챙기기
적금 우대조건도 ‘MZS세대’ 맞춤형으로

KB국민은행의 ‘KB마이핏적금’은 KB마이핏통장과 연계해 정기적 수입·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오픈뱅킹 등록 및 첫거래 고객 또는 군 전역자에게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최대금리는 우대이율 최고 연 1.6%p를 포함해 12개월 기준 연 2.7%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적금 계약기간 중 KB마이핏통장에서 정기수입 실적 발생 월수가 8회 이상인 경우 0.3%p를, 적금 계약기간 중 KB마이핏통장에서 체크카드 제외한 KB국민카드 결제대금 출금실적 또는 Liiv M 통신비 결제실적 발생 월수가 8회 이상인 경우 0.3%p를 제공한다.

또한 적금 신규월의 다음월 말일 기준으로 오픈뱅킹 타은행 계좌 등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 모두 충족한 경우 0.3%p를 제공하며, KB국민은행에 고객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고객이 적금 계약기간 중 KB마이핏통장에서 정기수입 실적 발생 월수가 8회 이상인 경우 0.7%p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스무살우리 정기적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20대 버킷리스트와 자투리 돈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절약형-자유적립식’과 ‘도전형-정액적립식’으로 구분되며 최대우대금리 연 0.5%p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우리카드 결제계좌를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지정한 후 실적 인정 기간 동안 월 10만원 이상 결제실적을 보유했을 경우 연 0.3%p를 제공하며, 우리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을 가입하면 연 0.2%p를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 최대 1.8%에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1.5%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연 최대 3.3%를 제공한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총 납입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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