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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2만원 지급 안내 홈페이지 개설…"단말기 할부금·소액결제 제외"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09-28 15:16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 국민 대상
별도 신청없이 9월 사용분에서 자동 차감
소액결제·단말기 할부금은 지원 대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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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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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누리집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비 지원 누리집에서는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메일을 통해 질문을 남길 수도 있다.

이외에도 무료(수신자부담) 전용 전화상담(1344) 및 통신사 전화상담(114)을 통해서도 지속 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만 16세~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단, 소액결제 및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요금과 구분되므로 지원되지 않는다.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휴대전화 1회선만 가능하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된다. 단, 가족 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명의 변경 기간은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9월 16일~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된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소액결제 및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요금과 구분되므로 지원되지 않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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