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은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3조원을 증액(10조원→13조원) 지원한다. 이달 현재 기존 지원 한도인 10조원의 95.1%(9조5000억원)가 소진된 상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도 당초 이달 30일까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원을 증액(3조원→5조원) 지원한다.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한은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한도를 10조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지원안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