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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소법 전 악덕소비자 돋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21 00:00

금융위, 블랙컨슈머 연구용역 입찰공고
일반소비자 부담 전가 차단 제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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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소법 전 악덕소비자 돋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블랙컨슈머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금소법 정착 위해” 연구 시동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데, 한편 이면에는 권리와 지위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 문제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블랙컨슈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일반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산업 내 블랙컨슈머 현황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파악하고, 국내 다른 산업과 해외사례 등도 검토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 금융상품 판매원칙 핵심 떠올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금융업권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가량 증가했다. 은행, 중소서민,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전 권역에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민원은 2018년 8만3097건, 2019년 8만2209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 민원이 예년 수준 또는 웃돌 가능성도 있다.

공회전 끝에 제정된 금소법은 초기 논의보다 강도가 다소 후퇴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높다. 특히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투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위력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철회권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상품 가입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고 원금을 회수해 해당 상품 운용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률 제정의 의의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리포트에서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금융상품 판매 회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과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판매원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디지털금융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 필요성도 부상하고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측면을 중심으로’ 리포트에서 디지털금융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 확대와 판매채널 다각화로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맞춤형 상품 혜택이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와 고령층 등 특정 소비자그룹 차별 확대, 금융상품 문제파악과 대응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유인하면서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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