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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발행 증권사에 칼 빼든 금융당국...“유동성 규제 내실화”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7-30 17:10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 헤지자산 분산투자 유도
ELS 발행액 클수록 레버리지비율 산정 때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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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 자료=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규모를 축소하고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한다. 증권사 스스로도 자체 위험 관리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여러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 비율)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상 레버리지비율은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 100%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자기자본 대비 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국내지수 위주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이 외환시장 및 단기자금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할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중도환매, 마진콜 등과 관련해 반기마다 ‘유동성 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험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대규모 ELS 충격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하도록 한다. 또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한다.

유동성 비율 제도도 내실화한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을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되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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