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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빼돌려 대표이사 개인 주식·파생상품에 투자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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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3 10:01 최종수정 : 2020-07-23 12:47

금감원, 옵티머스 중간 검사결과 발표…부정거래 행위·펀드자금 횡령 등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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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빼돌려 대표이사 개인 주식·파생상품에 투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환매중단 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빼돌려 대표이사 개인의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여해 이해 상충 금지를 위반하고 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대표이사가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도 함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포함해 운용사 10곳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4~5월 서면검사를 진행하던 중 펀드자금이 당초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지 않고 다르게 사용된 혐의를 파악해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착수 즉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옵티머스의 펀드 투자금 유치․운용관련 사기, 사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 혐의를 통보하는 등 검찰과 공조를 진행했다”며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PC 교체 및 은닉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에 은폐한 PC 및 각종 서류 등을 확보·봉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 결과 투자제안서와 다른 자산을 편입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와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토록 해 펀드 투자금을 모집했다.

모집된 펀드 자금은 수차례의 이체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 개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됐고 대표이사는 이를 개인 명의로 주식·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데 이용했다. 금감원은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현재 검찰 수사(대표이사 구속 상태) 등을 통해 확인 중으로 수백억원 수준에 달하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해상충금지 의무를 위반해 펀드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운용인력이 아닌 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등 검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건설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금감원 현장검사 직전 주요 임직원의 PC 및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에서 건설사가 보유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만기 약 3~9개월)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투자대상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목표 수익률은 약 3~4.5%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결과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은 없었고 펀드자금은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는 다시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 투자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펀드 돌려막기에 쓰였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가압류 신청 등의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한편 객관적 가액 평가를 위한 자산실사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선정해 약 20명의 인원이 자산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산실사가 마무리되면 기준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책임성·신뢰성 있는 자산운용사로 펀드이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이달 17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69건으로 모두 NH투자증권 판매분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결과 분석,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만 분쟁조정은 자산실사 및 환매 진행경과,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결과 제재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펀드자금과 관련된 상장법인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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