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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운영 개시 (종합)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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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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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금융위, 기재부, 한은,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17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자금조달 애로 해소, 자금시장 경색 차단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설립을 지난 5월20일 발표를 했었다.

SPV은 7월14일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했으며 우선 3조원 규모로 초기 자금을 조성해 다음주중 본격적으로 회사채 및 CP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3조원은 산은의 SPV 출자금 1조원에 산은·한은 대출액 2조원원으로 구성된다.

한은은 17일 임시금통위를 개최하여 1조7,800억원의 SPV 대출을 승인했다.

SPV는 7월24일부터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先매입(5.20.~7.13.)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할 계획이다.

SPV의 조성 규모는 10조원이나 시장 여건, SPV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운영기간은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SPV 설립후 2021년1월 13일까지 6개월간 증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기간 종료 시점에 6개월간 운영성과,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기간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SPV의 운영기간은 설립일로부터 4년으로 2024년7월13일에 종료한다

■ 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와 금융회사 채무보증 PF-ABCP는 매입 제외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초점을 둔 만큼,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와 금융회사 채무보증 PF-ABCP는 매입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자금조달, 금융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있어 금융사 발행 회사채와 CP는 매입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사 회사채·CP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여력 확보, 여전채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시 여타 프로그램에 준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중에 있어 채무보증 PF-ABCP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도 매입대상 제외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 감안한 조치다.

투자등급 회사채·CP는 모두 매입대상에 포함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중심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투기등급(BB등급)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만기는 회사채는 3년 이내, CP및 단기사채는 3~6개월인 경우에만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회사채는 차환이 불가능하며 CP·단기사채는 최초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만기일 기준)까지 차환가능하다.

우량 회사채는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해 매입하고,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 미매각 물량을 SPV가 매입할 예정이다.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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