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2020년 7월13일부터)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0)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7.10 보완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행정지도를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완책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했던 데서 보완했다.
예를들어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 분양사업장이 2018년 10월 2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고 하면, 올해 6월 19일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비규제지역 LTV인 70%가 적용된다.
경과조치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번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사업장이어야 한다.
분양권을 전매한 자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보완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또다른 행정지도로 7월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에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p(포인트)씩 우대받는다. 보완책에 따르면, 소득 기준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우대대상이 확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